박 장관은 11일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11월에는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인데, 이달 16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돼 있다"며 "그 내용 중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내용이 있어 보완하고 기금위에서 확정을 해야 해 한 달 정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위임 관련 논의는 아직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와 책임투자 확대 최종안을 지난달에 확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kph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홍경표 기자
k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