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매년 수십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시중은행이 직무 특성상 장애인 인력 채용에 한계를 표하고 있다. 고객 응대, 영업 등 서비스 업무 중심인 은행의 특성상 법정한도를 채우는 것에 어려움이 이유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납부 순위에서 국민은행이 전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위 가운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포함됐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15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우리은행은 144억원, 신한은행은 135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현재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올해 기준 전체 고용인원의 3.1%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의무고용 비율은 3.4%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할당 비율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은행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객 대면과 외부 영업이다. 입행하는 대다수의 사원이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 중심의 순환 근무를 장애인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에 채용된 장애인 인력들은 접객보다 백오피스 업무에 배치된다. 영업점의 창구 업무가 아닌 본사의 지원부서, 사무부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직원이 배치되는 곳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는 상항이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은행들이 공고하더라도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장애인 할당 채용을 하는 농협은행의 경우 채용 예정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게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채용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을 하는 장애인 직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법적 채용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급에 맞춰 최대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간접 채용에 활용되는 만큼 이를 징벌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여건상 어렵다고 하나 농협은행과 같이 잘하는 곳도 있다. 고용률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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