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높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제 7차 회의를 열어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상향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화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달러로 일시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이다. 국민연금 감사실은 기금운용 내부 감사에서 외화단기자금 운용 규모를 제한해 불필요한 환전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금위는 또 기금운용계획 상 설정된 자산별 목표비중에 맞추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과 조정 최대한도를 변경하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도 보고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기와 맞추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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