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대상이라 보호대상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은행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에 이어 증권사들의 해외부동산 펀드 부실 실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사모펀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들은 보호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불완전판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6200억원 규모의 만기상환이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라임 플루토-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상품 관련 규약 중 환매 연기에 관한 조항을 보면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법 시행령 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사유)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다.

이와 함께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한다.

부도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해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즉,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펀드런을 불러올 우려가 클 경우나 일부 자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환매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상황이 되더라도 환매 연기가 가능한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을 언급한 만큼 추가되는 만기 도래와 관련해 계속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대응하면 환매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모펀드는 공시의무가 없어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환매가 이뤄질지 알기 위해서는 판매사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가 환매 관련 정보를 판매사에 알려주면 판매사가 투자자에 공지하는 식이다.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를 통해 알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들인 만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중론이다.

사모펀드 상품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에 공시를 통해 알리는 등의 규제를 두는 것 역시 사모펀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없다"며 "전문 선수들만 들어와서 투자하라는 게 기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모펀드는 일반 대중과 달리 투자에 관한 지식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절한 상담을 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그렇기에 환매 연기와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에 공시나 보고 등의 의무를 두는 순간 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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