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세(Sugar Tax)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 부과로 음료 회사가 설탕량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3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2017년 태국이 최초로 도입했고 지난해 4월에는 필리핀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각국에 20% 세율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제주도의회에서 아동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국민 건강이 증진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7월에 설탕세가 저소득층에 타격을 준다며 설탕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은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동 비만율 감소 등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