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중소기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한 소액차관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배포한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7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 승인한 소액차관 총 769억원(16건) 중 절반이 넘는 465억원(60.4%, 9건)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은은 차관 규모가 700만 달러 이하인 소액차관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신청,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하는 EDCF 소액차관제도를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처럼 소액차관제도 집행이 부진한 것은 수원국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면밀하지 못한 데다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이 걸림돌이 됐다.

수은이 지난 2014년 12월 승인한 베트남 짜빈성 튜건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차관은 현재까지도 35억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소액차관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남품실적 2건 이상, 기타 특수한 기술보유, 최근 6개월 이내 이자 등의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등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해외사업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은 소액차관 지원을 원하는 수원국과 사업아이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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