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혁신성을 충족한 사업에만 배타적운영권을 줄 예정이다. 배타적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인허가를 전제로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권리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 최소 절반가량에는 배타적운영권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중에서도 혁신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호해야 할 아이디어라고 판단해 배타적운영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의 범주를 좁은 의미의 혁신성과 넓은 의미의 혁신성으로 나누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 중에서 해외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몇 년 전부터 규제개선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던 사업모델인 경우 좁은 의미의 혁신성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소비자편익 증대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경우 넓은 의미의 혁신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선정단계부터 아이디어 성격을 구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난 뒤 배타적운영권 쟁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에서부터 사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높은 혁신성을 가진 기존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은 선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넓은 의미의 혁신성을 충족하는 사업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고 있다. 규제개선의 연착륙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사업들과 성격이 겹친다. 11일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 총 53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다.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는 배타적운영권 부여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혔을 뿐 기존에도 존재했던 사업모델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총 11개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며 배타적운영권을 인정받기 힘들게 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혁신성의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혁신성의 성격을 나누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타적운영권을 부여할만한 사업모델을 중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경우 자칫 배타적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이후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전에 특허출원을 함께 준비하며 자생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전문사무소에 의뢰해 특허 검토나 유사서비스 여부를 확인했다"며 "금융위 컨설팅과 별도로 강력한 특허 컨설팅을 받기 위해 특허 전문사무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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