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3곳을 법제화하고, 그 위원장으로 상근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는 내용의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회 3곳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상근 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인데 전문 분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직 및 경력연수도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정책 또는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여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복지부는 이번에 상근 전문위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유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만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대상 기업과 자산운용업계로부터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이에 관한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전문위원회 구성방법을 보면 사회적 합의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과 외부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다수 위원이 외부 민간전문가인 만큼 가입자단체 간 견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위원회 결정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전문성 못지않게 대표성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대표성을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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