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한항공이 재충전과 자기계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부여하기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이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1회에 한해서는 최대 추가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과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 중인데, 휴직 기간이 1~3년으로 길어 단기간의 휴직에는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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