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이수용 기자 =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신용공여)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해외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사무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현지법인을 보유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미국,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 베트남, 몽골 등 14개를 두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8개, NH투자증권은 6개, 신한금융투자는 4개, 삼성증권과 KB증권은 각각 3개씩 두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해외 계열사, 지점, 사무소가 없다.

당장은 이번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에 나설 경우 초기부터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의 경우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 홀딩스, 유한책임회사(LLC) 등 해외법인 수를 60개로 보고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됐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10억원대 과징금과 기관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의 현지 대출 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77조에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법 제34조에서 일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일반 증권사와 초대형 IB 사이의 불균형을 정비하기 위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글로벌 IB 딜 참여 등 증권사 해외법인이 이전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증권사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출 허용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크게 늘진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진출 계획은 한 국가에서 정착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해외 진출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외 사업 확장 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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