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16차례 현장 찾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케일업 핵심전략의 하나로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이나 금융서비스 융합촉진 등 핀테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전담팀은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 혁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 혁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샌드박스를 통한 태스크 과정에서 서비스의 효용성이나 안정성이 입증될 경우 규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거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또 서비스 출시 전이라도 정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정비'를 하기로 했다. 우선정비 과제로는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대출중개 플랫폼 등 5개가 꼽혔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발굴된 13개 글로벌 핀테크의 사업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성공하리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는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총 16차례의 핀테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도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 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상반기에 발표했던 150건의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과제의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기존에 조치가 완료된 44건을 제외한 96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분과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에는 종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환경에서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았지만,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이른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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