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연합인포맥스가 '주문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모의주식거래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연합인포맥스는 15일 특허청이 지난 8월9일'모의거래시스템 주문시간에 따른 거래방법'에 대한 특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모의거래 시스템 체결을 실거래하는 시장의 '시간 우선의 원칙'에 가깝게 구현하는 기술로, 추후 모의거래 시스템을 실거래 체결과 유사하게 구사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모의거래 시스템 사업을 2017년 말부터 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다.

모의거래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특허취득 작업을 진행해 온 결과 연합인포맥스 모의거래팀이 올해 2월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인포맥스에서는 앞으로도 시세 데이터 처리 및 트레이딩 시스템 분야 등 특화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확대될수 있는 기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연합인포맥스는 특허가 적용된 모의투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메리츠증권등에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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