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0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220곳을 선정해 각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1천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 사전통지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분리가 안 된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7천억원 선이었다.

직권지정 대상 635사에는 상장사 513사, 비상장사 122사가 포함됐다.

직권지정은 회계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 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았다.

부채비율 과다는 111사, 상장 예정 회사 101사 등이 있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에 달하면서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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