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공개한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농신보는 2014년 이후 부실률이 높은(차입금 과다 등) 법인, 비(非)농림어업인에게도 고액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위변제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농신보 대위변제율은 지난 2014년 3.52%에서 2018년 5.6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대위변제율도 3.50%에서 5.60%로 늘었다.
농신보는 지난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여유 재원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1조4천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환수됐다. 앞으로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4천500억원이 추가 환수된다.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한편 대위변제율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됨에도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운영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작년 4월 인당 보증 한도를 높이는가 하면 농수산물 2차가공업자까지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 실적 평가시 배정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매년 보증공급 목표치보다 10~20% 초과하는 등 보증 총량 관리 노력도 없었다.
그 결과, 2021년부터는 기금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가 법정 최대 운용배수(20배)를 넘어 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적정 보증총액 규모는 기금 기본재산의 12.5배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보증심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증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따라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농협중앙회의 보증심사·관리체계 개선 및 보증총량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2020년 이후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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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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