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데도 금융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농신보는 2014년 이후 부실률이 높은(차입금 과다 등) 법인, 비(非)농림어업인에게도 고액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위변제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농신보 대위변제율은 지난 2014년 3.52%에서 2018년 5.6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대위변제율도 3.50%에서 5.60%로 늘었다.

농신보는 지난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여유 재원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1조4천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환수됐다. 앞으로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4천500억원이 추가 환수된다.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한편 대위변제율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됨에도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운영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작년 4월 인당 보증 한도를 높이는가 하면 농수산물 2차가공업자까지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 실적 평가시 배정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매년 보증공급 목표치보다 10~20% 초과하는 등 보증 총량 관리 노력도 없었다.

그 결과, 2021년부터는 기금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가 법정 최대 운용배수(20배)를 넘어 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적정 보증총액 규모는 기금 기본재산의 12.5배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보증심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증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따라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농협중앙회의 보증심사·관리체계 개선 및 보증총량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2020년 이후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