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 지적대로 음성 거래를 없애고, 자본시장 투명성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봤듯 비상장사나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 사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상장사라도 주식 담보 제공 등 주식 관련 특기사항이 공개되면 주식 차명 거래, 부적절한 주식 양수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비상장사는 전자 증권 전환 추진 대상이 아니다. 지난 10일 기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예탁비율은 6.5%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 구조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수수료 감면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정관 변경은 제도 시행하면서 유예해줬다"며 "상장사도 정관변경을 빠른시간내에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보유한 실물 증권의 전자증권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방송 광고 등 홍보를 통해서 많이 받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특별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실물증권을 받아서 전환하도록 곧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청사 매각이 계속 실패하는 데 대해서는 "매각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존치할 수 있는 방향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회사인 KS드림 사장의 과도한 권한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개정하기로 했다"며 외부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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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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