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 변경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건전성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그동안 전례에 비춰봤을 때 5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자본건전성 악화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카카오뱅크의 BIS 기준 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1.74%로, 전 분기와 비교해 1.67%포인트 하락하며 은행권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BIS 비율은 9월 말 기준으로 10%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0%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BIS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6개 상품의 대출 금리를 모두 올린 데 이어 10월에는 7개 상품의 대출 금리를 또다시 올렸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는 2.53%에서 9월에 2.73%로 한 차례 올랐고, 10월에는 2.88%까지 상승 조정됐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인 '대출영업'에 나서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증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금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9월과 작년 4월에도 5천억원씩의 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변경이 늦춰짐에 따라 더 이상 증자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은 뒤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했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보통주 기준 50% 지분 중 16%를 카카오로 넘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남은 34% 지분을 5%만 남기고 매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삼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주력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유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외 다른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또다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거쳐야 해 지분정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금융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인 증권으로 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법상으로 금지된 부분을 무작정 밀어붙이긴 어렵지 않겠냐"면서 "34%의 지분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3일까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통상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후 주금납입까지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최대주주 변경 작업에 속도가 붙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제출한 지분 정리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제출받은 안을 검토해 승인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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