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60여곳 등이 참여한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1차 워킹그룹 논의내용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절차 및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데이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앞두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1차 워킹그룹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API 수수료, API 규격 등이 논의돼 온 바 있다.

2차 워킹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과 데이터 전송 관련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달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나 분류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으로,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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