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인 매일경제방송(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MBN의 초기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와 관련한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BN이 이 대출금을 이용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MBN은 당국이 지적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날 증선위에도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 앞서 감리위원회는 MBN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날 금감원과 MBN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은 다음 증선위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증선위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증선위는 MBN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통상적인 다른 회계 부정 사례처럼 조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MBN의 자본금 충당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MBN의 종편 라이선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통위는 현재 금융당국의 감리 조치안과 별도로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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