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고빈도거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 방향'을 주제로 2019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알고리즘 거래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거래소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주요 시장의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와 영국 금융감독청(FCA) 출신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존 크로퍼(Jon Kroeper) FINRA 전무는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의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존 전무는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를 제정하고 배포했으며,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에서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 코드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감시와 감시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닉 베일리(Nick Bayley) 더프 앤 펠프스 (Duff&Phelps) 상무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거래소 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며 FCA 같은 국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기진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마련과 시세 조종에 대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알고리즘 거래 관리방안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세조종 규제로 알고리즘 거래자의 가장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매매방지 시스템 도입, 허수성 호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거래업자의 투자판단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선종 교수는 고빈도 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효율적인 시장 감시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실효적인 고빈도거래 규제를 위해 고빈도거래 전략, 사용변수, 한도 등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고빈도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빈도거래 규제 개선을 말하며 고빈도 거래를 종목별 기준으로 세분화해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우진 서울대 교수,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 양태영 한국거래소 상무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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