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자 수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1주 최장 시간 규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해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다.

총자산이익률(ROA)과는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늘었다.

고용 증가 부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의적 영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들지만,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고 고용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의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단위 기간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한 48시간(2주 단위 기간), 52시간(3개월 단위 기간) 등은 상향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현재 1개월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포인트(P), 1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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