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처음 선보였던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이 유명무실해졌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보험을 선보였던 메리츠화재는 현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제삼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보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보상한도는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까지로,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였다.

메리츠화재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1년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관련 상품을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500명을 단체보험 형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이 이뤄질 경우 전동휠체어 사고통계 구축으로 위험 요율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 수는 총 11만2천여명이며, 전동보장구가 있어야 하는 장애인은 액 26만4천명에 달한다.

이에 현대해상은 전동휠체어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2017년 업계 최초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출시하면서 위험률 7종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대해상이 휠체어 전용보험 상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와 위험 요율 산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휠체어 전용보험이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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