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미래에셋생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증권 발행제한 2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7년의 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1년 396억8천600만원, 2012년 355억8천200만원, 2013년 368억4천만원, 2014년 355억7천700만원, 2015년 297억5천300만원, 2016년 181억8천400만원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과거 PCA생명에서 발생했던 사항으로 인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 바로 잡았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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