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하위 법령 중 규제가 강화된 경우가 완화된 경우의 2.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공정위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한 280건의 소관 하위법령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완화된 경우는 32건, 강화된 경우는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이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5배를 나타내며 큰 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지만, 규제 강화 법안이 2015년 이후 크게 늘었다.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 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위 법령 중 제재가 강화된 경우는 23건이지만 완화된 경우는 없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제재 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보다 28.1%포인트(p) 높은 50.8%에 달했다.

한경연은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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