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인 것을 고려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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