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운항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이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2월 말에는 처분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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