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그룹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영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끝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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