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합리화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시정이나 신고의 경우에는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 상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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