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 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심사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할 것이며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전원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고 합의를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쟁점이 많다 보니 질의가 많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 여부는 '유사 건'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와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결합 건 모두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결합으로 유사점이 많고 쟁점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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