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대법원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파기환송을 피하면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 향후 경영 행보에서의 걸림돌도 제거됐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이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감한 투자와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횡령 혐의에 대해 뇌물 액수를 늘려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한만큼 이번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어찌보면 롯데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결과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신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복귀한 이후 약 1년 동안 국내외를 누비며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신 회장은 경영 복귀와 동시에 가장 먼저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롯데지주 내에 롯데케미칼을 편입하고, 또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했다.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도 재개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대규모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3조6천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을 세웠다.

한국기업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신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2017년 1월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신 회장은 복귀 직후 향후 5년간 국내외 전 사업 부문에 걸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신 회장은 유통 부문과 화학 부문을 그룹의 양 축으로 삼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신 회장이 이커머스 사업을 위해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티몬, 마켓컬리, 11번가 등 조단위 온라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추진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계열사 지분을 축소하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신 회장 중심의 온전한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합병이 필수적이다.

다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 등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실형 판결이 나올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도 밝혀왔다.

만약 특허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호텔롯데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수 있다.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유지한만큼 관세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이 신 회장이 뇌물은 건넨 것은 맞지만 강압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했고,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관세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어떻게 법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허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 내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만큼 신 회장이 국내외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경영 보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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