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가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확산하고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17일 발족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지원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병철 전 감사원 제1 사무차장과 구본성 금융연구원 박사,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 전상경 한양대 교수, 송시강 홍익대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新) 회계기준 상 해운회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의 매출 인식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이 선정됐다.

앞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물론 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방안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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