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카드 이용금액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회원 유치를 통한 카드사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6조7천억원을 쏟아부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카드사의 건전 경영을 해칠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다.

특히 카드사는 법인회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대기업 등에 별도의 이면 계약을 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업 등 대형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연간 이익은 57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9억원 줄어들게 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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