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전체 상장사가 9년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지정을 받아 계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천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곳이 포함됐다.

이번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40년 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 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7년 말 외부 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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