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과도하게 요구해온 캐시백이 0.5%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됐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던 카드사에는 희소식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법인회원에게 1%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며 과도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훼손돼 법인 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관련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존을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캐시백을 제한해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카드 업계와 지난해 말부터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9개월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카드사들은 약 6조7천억원을 쏟아부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카드사의 건전 경영을 해칠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다.

특히 카드사는 법인회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대기업 등에 별도의 이면 계약을 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업 등 대형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연간 이익은 57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캐시백은 카드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에 두 번 대금 결제를 하고 확실한 지급보장이 담보돼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법인회원에 비해 0.2%가량의 수익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카드사의 총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1% 캐시백은 어느 정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규제가 폐지돼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해지와 발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동안 카드 업계가 요구해온 레버리지 비율 6배를 완화해주는 안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건은 제외됐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인 회원에 대한 캐시백을 줄여 법인회원 갑질을 줄이고 과당경쟁을 자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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