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5% 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18일 5%룰 관련 "5일 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5%룰 개정으로 공적 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 연기금의 공시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 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