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한 우미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도 금융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약 9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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