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도 금융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약 9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