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2005년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0조 2항에 명시된 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코스닥을 포함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인의 소유분을 합해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투기 목적의 자금유입을 제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5%룰을 완화하려는 것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고 나서며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더 손쉽게 개입할 소지가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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