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간편결제 대표업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피해에 따른 구제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1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이나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하지만,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정보제공에 그친 경우가 28%(238건)로 나타났다.

10건 중의 3건은 피해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피해구제 미이행률도 45%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 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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