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가 자본잠식 등 요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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