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오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천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면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뱅크 오픈 초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오류로 일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1천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해당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객 정보는 바로 삭제돼 유출이나 부당 이용 등 피해는 없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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