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OLED) TV 광고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공정위 '맞신고'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다,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LG전자는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 TV 광고 영상에서 'FELD'와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명칭들의 알파벳 앞글자만 나열하면 'ABFUQKST'이 되는데, 일부 누리꾼은 이 중 'FUQK'이 영어 욕설의 변형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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