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의 배상비율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의 예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배상비율이 7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인 배상비율 책정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존재하는 부당거래 개념 때문이다.

윤 원장은 "상품 판매 과정의 사기성 여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검찰 고발 쪽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부당거래 개념이 있는 만큼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배상비율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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