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제재하되 일감을 나눠주도록 하는 유인책 또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서 "공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은 물론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원이나 사익편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모니터링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감을 나눠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나 공정거래위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 중소기업이 경쟁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일반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데 따라 일반 주주들도 손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도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대기업도 이제 경쟁력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은 성장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대기업이 해외 부품업자와만 거래하거나 해외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폴리티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며 "공정한 시장 규칙이 준수돼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의 전반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공정한 반칙행위의 유혹이 높아지나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에 훼손되는 경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원칙에 따라 공정경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청업체들에 불공정한 관행을 요구하는 것은 안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98조 원으로 전체 기업 내부거래의 12%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만 규제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의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이 필요한 분야는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내부거래는 긴급성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공정위가 법이나 규정으로 발목 잡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 법을 집행하는지를 명확히 해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사례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신고가 들어오면 더 빨리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생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와 주주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제재를 받으면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받으니 소비자와 주주,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 제도 준수의 출발점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좋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