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새로운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 매우 수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CNBC에 따르면 조르그 우트케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외상투자법안 검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놀랍게도 법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트케 회장은 법안에는 외국 기업으로의 강제 기술이전을 막고, 상업 기밀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우트케 회장은 지난 10일 외상투자법 시행령과 관련한 사본을 받았으며 20일간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아직 처벌 관련 조항이 없다며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 기구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제이크 파커 부대표도 중국이 많은 외국 기업과 협회에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무적인 부문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법안 초안에는 모호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미국과의 무역긴장 완화는 물론,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기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금융산업 일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도했다.

우트케 회장은 "(중국이) 경제적 역풍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을 위한 환경 개선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에 직접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처지가 아니라며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0%를 기록, 2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올해 1~3분기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달러 기준으로 약 1천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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