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약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하도록 했다.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며 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로 연결한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 시 법률검토를 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보험협회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했으며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약관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하기로 했다.

상품 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했다.

예컨대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은 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품명에 과장된 문구가 포함돼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쉽고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상품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보험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추세에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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