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오탈자를 수정한 행정원을 공동저자로 올리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한 전문위원은 제외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연구기관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간한 455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저자 표기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위원 A에게 참여율 50%를 부여하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했다. 반면 2018년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업무를 수행한 행정원 B는 참여율 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문연구원 C가 2016∼2018년 사이에 매년 한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했음에도 공동저자에서 제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 D와 부연구위원 E 등이 2건의 연구에서 자문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각각 참여율 1%와 0.1%를 부여하면서 공동저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의 저자 결정 및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자 결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