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LG화학은 과거 양 사가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의 일부를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포함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22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직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양 사가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의 일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는 2014년 양 사가 10년간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KR 310)가 담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은 KR 310이라는 특정 한국 특허며, 합의서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특허 KR 310과 이번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제소한 미국 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르다고 했다.

LG화학은 "합의서의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 특허를 해외 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 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이처럼 대상 특허를 한국 특허로 한정한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LG화학은 과거 KR 310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이 패소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LG화학이 패소했지만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며 " SK이노베이션은 정정 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하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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