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 가격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제재를 받았다.

채권 발행 대표 주관을 맡고도 간접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과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권고 조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안타증권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으로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불건전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개선 제재안를 받았다.

지난 17일 KB증권이 같은 내용의 개선 제재안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후 두 번째 권고 사례다.

금감원은 개선사항 공시문을 통해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14일 기간 중 주관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채 등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실시 전 타 금융투자회사에 금리 및 수량을 정해 수요예측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채 발행 후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런 행위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과정에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요예측 참여자로부터 물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사유와 경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실시 과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공모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금리는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다.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적절한 수준의 채권금리 범위를 제시하고 투자자들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리 범위에 금액을 투자한다.

수요예측이 끝나면 신청 가격 분포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신청한 순서대로 채권을 가져갈 수 있다.

3천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 결과 금리가 3%로 결정됐다면 금리를 3% 밑으로 적어 낸 투자자는 채권을 투자금만큼 가져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채권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왜곡이 발생할 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두고 주관사의 수요예측 참여와 기관 간 이면합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협회의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회원사들에 강제력이 없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증권사들이 모범 규준에 따른 내부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불건전 행위 정황이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낸 것"이라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없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협회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공정성을 높일 내부규제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