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는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과태료 처분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도 조정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집을 판 경우 임대주택당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인 5%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양도 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100만원으로 감경하기도 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어 임대등록 신청일을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 혹은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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