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연승 단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천360억 달러에서 오는 2021년 4조8천780억 달러로 7년 만에 3.7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ICT 인프라와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과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 타워 부재다.

먼저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된 반면,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와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면 자국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데도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도 없는 상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도 없어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에 분산돼 있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