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 바꿀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항목이 아닌 21개 대항목 수준으로만 공개하면 되고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회계감사 결과, 공사 계약서 등을 누리집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공사중지 등의 명령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게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중도에 전원 사퇴해 새 대표자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 선거비용 낭비 등을 막고자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입주자 동의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로 한정됐으나 10%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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